‘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간부 유죄 확정

송원형 기자 2023. 7. 20. 17: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을 때 현장 지원팀장 등을 맡아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