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간부 유죄 확정
송원형 기자 2023. 7. 20. 17:39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을 때 현장 지원팀장 등을 맡아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달리던 택시 문 열더니 발길질…기사까지 폭행한 만취 승객
- 尹·이시바, 두번째 정상회담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 바이든, 시진핑에 “美中경쟁 충돌로 가서는 안 돼”
- ‘무게 13㎏’ 축축하게 젖은 수상한 티셔츠…美 공항 뒤집은 이것 정체
- 트럼프 에너지부 장관에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지명
- What’s New on Netflix : Highlights of 2nd week of November
- 레드오션도 누군간 1등을 한다, 100만대 팔린 스팀다리미의 비결
- 핵도 성공했는데…이스라엘은 왜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했나 [영상]
- “보석같은 미일 동맹”....트럼프, 국빈 초청받은 일 왕궁서 최고의 찬사
- 11월 만든 구룡포 과메기 산지 직송, 쌈세트 포함 4마리 1만원대 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