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 분수령 징계위 심의 시작…로톡 vs 변협 입장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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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 중인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으로부터 로톡 가입 등 이유로 징계를 받은 123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타당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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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법무부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 중인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으로부터 로톡 가입 등 이유로 징계를 받은 123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타당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징계위 시작 전 로톡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로톡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오늘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엄 이사는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0년간 대한변협, 서울변회에서 우리를 네 차례 형사고발 했으나,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처분받았다는 것이 변협의 일방 주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할 것이고, 수임료에는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비가 포함돼 (수임료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할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 선택권을 사기업에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날 징계위 심의 결과가 리걸테크 산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양쪽 입장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최종 결론은 미뤄질 수 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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