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 직원 내부통제 부서 거친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7.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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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신고관련 포상금 최대 10억

대규모 횡령 사건을 겪은 우리금융그룹이 '전 직원 내부통제 부서 경험'을 비롯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도입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3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일 전재화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상무)은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체제' 출범 후 마련한 내부통제 방안을 소개했다.

전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업무 경력 필수화'가 시행된다. 지주·은행·자회사 전 직원은 최소 한 번씩은 내부통제 업무를 맡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그전에 내부통제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했어도 별다른 우대 혜택이 없었다.

전 상무는 "내부통제 업무란 준법감시를 비롯해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검사실, 영업점 내 내부통제 담당을 포함한다"며 "이런 다수 자리를 활용하면 모든 직원이 1년 정도는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내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외부 채널을 활용해 비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난 5월 새로 마련했다. 외부 접수 채널 설치 후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채널만 존재할 때보다 신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내부자 신고 관련 인센티브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우리금융은 이달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33명을 내부통제 전담인력으로 각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전 상무는 "기존 내부통제 담당자는 영업 업무와 겸직을 하고, 지점장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배치 인력은 지점장 1~2년 차로서 영업 현장에서 지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직급이고 이들에 대한 평가는 독립성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이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신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직원이 사업의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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