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카드로 세금·공과금 낸다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7.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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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토스뱅크 카드로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 중 카드 납부는 최초다.

최근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이용불가 가맹점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법원인지대, 송달료, 4대 보험료 등을 전면 삭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는 이달 28일, 나머지는 다음달 14일부터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로도 이달 31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하나로 고객이 모든 혜택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6일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출시하며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국세와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간 인터넷지로, 국세청 홈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방세,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납부도 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잇달아 세금·공과금 납부 대행에 뛰어드는 것은 고객 편의를 확대하고 영업점 수준의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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