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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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치 코인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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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19일)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MM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치 코인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할 미술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이 성과를 보는 것처럼 허위 홍보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MM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송씨는 청주의 중견 건설사 3세로,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와 과거 교제하기도 했다.
송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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