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자 모집해 시세조종 혐의 피카코인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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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피카 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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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피카 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카는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다.
송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올리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누나 김모(51)씨가 탈주를 모의한 경위도 계속 수사 중이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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