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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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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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면서도 "살인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공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피해자의 택시를 몰다가 2.8km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자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7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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