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걸렸는데 일부러 성관계한 남성… 피해자는 완치 불가
최혜승 기자 2023. 7. 20. 17:36
전염성 강한 성병에 걸렸는데도 여성과 성관계를 해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21년 12월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고, 2022년 4월 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 받고도 같은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26)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조 씨는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4월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A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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