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강윤혁 2023. 7.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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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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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입법자 광범위한 형성 재량 인정
위성정당 전략 통제 제도 없어…양당 체제 고착화
투표 가치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 본질 침해할 정도
현저히 비합리적 입법 아냐…비례성 향상 위한 것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소원 선고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0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전략으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낳았지만 선거의 본질적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부가 만든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조항인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함께 심리한 의원 정수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 기간이 지났고, 일부 특례조항에 대한 청구는 지난 총선에만 적용돼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했다.

여야는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존과 같이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다만 그해 총선에서만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각 정당의 전체 득표와 실제 의석수 사이의 괴리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두고 비례 의석을 흡수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와 일반 유권자 등은 이러한 제도가 직접 선거원칙이나 평등 선거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총 5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입법자가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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