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법무부 ‘징계 심의위원회’ 판단은…한동훈, 10년 갈등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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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무부가 심의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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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무부가 심의를 본격화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10년 가까운 갈등에 조만간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에는 로톡 변호사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강남일 변호사와 이정석 변호사가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맡았고 대전고검장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법복을 벗었다.
로톡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릴 만큼 법조계에서는 뜨거운 화두로 다뤄졌다. 그사이 검찰과 경찰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3차례 무혐의 처분했고, 헌법재판소도 변협의 규정 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며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로톡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8일까지 심의한 뒤 결론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지난달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친 징계위는 이후 신청인 측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심의를 추가로 열었다.
이날 징계위 내부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견 수렴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 기일을 잡아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제를 사기업에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위에서 이러한 사회적 고민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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