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불법광고 방조혐의 부동산 플랫폼 운영자 檢송치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3. 7.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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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행과 9000여 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회원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세사기범이 불법적인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을 방조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대표 A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전세사기와 연계해 부동산 플랫폼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회원 수 3만5000여 명의 Z부동산 중개 플랫폼(이하 Z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리베이트 금액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리베이트는 임차인을 구해온 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리베이트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브리핑 기능'까지 구축해 전세사기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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