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안해"…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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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20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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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재판 임할 것"·2차 공판 9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20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 씨에게, 100만 원을 B 씨 친척에게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시장은 당시 거제축협 조합장 신분이었다.
검찰이 이런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A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A 씨 혹은 B 씨 등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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