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헌재, 25일 선고일 지정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7. 20. 17:30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위와 같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되며,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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