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폭행당하는 교사들, 교권붕괴 이대로 둘 건가 [사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여교사가 학급 남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폭행은 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분노 조절 문제가 있던 이 학생은 교사를 바닥에 메다꽂은 뒤 주먹으로 20~30대를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교사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결국 이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3세 여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통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임용돼 1년 4개월 남짓 일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학부모 갑질 등 온갖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교권 침해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권 추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에 달했다. 수업 방해, 욕설, 폭행에도 교사들이 제대로 훈육을 못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당한 교사들이 적지 않다. 한국교총이 지난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두려움에 떨어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나. 오죽하면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아동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교사의 권리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교권을 탄탄히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권 붕괴에 대한 위기위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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