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조례안’ 발의

김덕용 2023. 7. 20.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최적 관람석'은 관람시설 객석 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한 자리다. 하지만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의 경우 최적관람석이 뒷자리 또는 한곳에 집중 적으로 배치돼 있거나 비장애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등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문화적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