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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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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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문화적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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