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민원 담당 공무원에 '초소형 보디캠' 보급

조현아 기자 2023. 7.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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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민원 서비스 현장에 초소형 '보디캠(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 30대를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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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효과 등 살핀 뒤 보급 확대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가 민원 서비스 현장에 초소형 '보디캠(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 30대를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민원 서비스 현장에 초소형 '보디캠(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 30대를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보급한 보디캠은 목걸이 형태로 무게가 32g 정도인 초소형이라 휴대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구는 자체적으로 보디캠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법한 사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호장비는 위법 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시에도 녹화·녹음 전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촬영본 자료도 보안·관리한다.

향후 구는 보호장비 효과 등을 살핀 뒤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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