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정세진 기자 2023. 7.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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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군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A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무단 반출한 뒤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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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8년 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군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국방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A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무단 반출한 뒤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8월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년 9월 김 전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에 나섰다.

결국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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