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강제대피명령' 등 시군 현장대응 적극 주문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3. 7.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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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따라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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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따라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다"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긴급대피명령 전에 경북도가 안내한 행정 대피 요청을 단산면장이 14일 산간 지역 주민에게 산사태 대비와 대피를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이를 기억한 단곡2리 이장이 15일 새벽 위험징후를 파악, 마을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경북도의 행정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대비한 뒤 곧바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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