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촉구…"김제·부안 전역 포함을"

박제철 기자 2023. 7.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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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폭우로 인한 전북도내 농업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김제시, 부안군 등 전북도내 농업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농민들의 피해 복구 및 손실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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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폭우로 인한 전북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폭우로 인한 전북도내 농업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9일) 정부는 경북 예천군,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두곳만 지정돼 전북의 농업분야 피해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아쉬운 정부의 결정"이라며 전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피해 3만3004㏊ △가축폐사 79만마리 △유실·매몰 450.7㏊ △시설피해 52㏊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농작물의 경우 전북에서는 전체 50%에 가까운 1만5975.6㏊의 면적이 침수되었고, 가축폐사는 전체의 40%에 달하는 29만6000마리가 폐사했으며 농작물피해 면적의 경우 축구장 2만2000여개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북도의 피해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부안군 등 전북도내 다수의 시·군은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조속한 시일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김제시, 부안군 등 전북도내 농업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농민들의 피해 복구 및 손실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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