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재판부 “속죄하라”

송원형 기자 2023. 7.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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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주 피해자 기일, 속죄하라”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가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작년 7월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0일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 속죄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에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동아리 동급생인 B(당시 20세)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을 통해 B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도 올해 1월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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