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제 퇴거 불가…명도소송서 집주인 패소
김경희 기자 2023. 7. 20. 17:18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를 퇴거시키기 위해 집주인이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화성시의 한 원룸 주인 A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병화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박병화가 가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성범죄 전력 등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박병화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박병화의 퇴거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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