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전원 일치 합헌

김슬기 기자(sblake@mk.co.kr) 2023. 7.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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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전자책 예외 요구도 기각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경DB>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일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도서는 자유롭게 할인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출판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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