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채팅방 운영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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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된 전국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넘겨받아 유포한 채팅방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2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에게서 지난해 고2 전국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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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된 전국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넘겨받아 유포한 채팅방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2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모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에게서 지난해 고2 전국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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