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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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져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을 상대로 청구된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에 따라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고,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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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져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을 상대로 청구된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에 따라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고,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통상 헌재는 한 달에 한 차례 선고 기일을 편성한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이달에 예정됐던 선고를 이미 마쳤다. 헌재는 이 장관 사건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다"며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 △인파사고 예방계획·대책수립 △재난통신망 구축·연계 △중수본·중대본 가동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12일 이 장관을 임명했다. 그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도 알려져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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