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한 40대...법원의 판결은 '집행 유예'

2023. 7.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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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술을 함께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집에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감금, 간음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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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공탁, 동종 범죄 전력 없어"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술을 함께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집에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감금, 간음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소재한 식당, 주점 등 3곳에서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잇따라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운뒤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택시 기사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들은 택시에서 하차했고 A 씨가 또다른 택시를 잡으며 B 씨를 강제로 태웠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택시를 발견해 A 씨를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다소 취한건 맞으나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점과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아서 출발을 재촉한 행동을 비춰볼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것이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춰 봤을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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