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강·영산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물관리 재검토 불가피

연합뉴스 2023. 7.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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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전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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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4대강 보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의 세종보(해체)·공주보(부분 해체)·백제보(상시 개방), 영산강의 승촌보(상시 개방)·죽산보(해체)가 대상이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한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진행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당시 정부가 사실상 보 해체 등 결론을 이미 내놓고 짜맞추기 심의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 정부의 부당·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인 셈이다.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4대강 보 처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전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4대강 치수 사업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1월 당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전문위원회(43명)와 기획위원회(15명)를 설치하고 경제성 분석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으며,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감사 세부 내용에 근거하면 전문위원 43명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A 시민단체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위원회 구성이 4대강 찬반 중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경제성 분석은 보 해체에 따른 편익과 비용 대비 분석 방법이 동원됐고 '보 설치 전'과 '보 해체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빚어지며 수차례 감사가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 1차례 감사가 이뤄졌다. 매번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감사가 5번째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이 2021년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단체 내부에선 감사 결과를 두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는 반발도 나온다. 앞으로 있을 재검토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나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 1월 이미 김 전 장관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 등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을 규명하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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