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주시 ‘수해 백서’ 다시 보니…“중요지역 보호 수준 200년 이상으로 높여야”

강한들 기자 2023. 7.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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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17년 7월 15~16일 충북 청주시에는 시간당 최대 86.2㎜, 하루 290.2㎜ 폭우가 내렸다. 24시간 기준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비였다. 시민 2명은 목숨을 잃었고 20여명이 부상했다. 수백억원대 재산피해도 보았다.

이듬해인 2018년 11월 청주시는 ‘수해백서’를 냈다. 수해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까지 마련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5년 뒤인 올해에도 청주시는 수해를 막지 못했다. 원인은 알았으나 대책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청주시가 낸 <2017. 7.16 집중호우 수해백서>를 보면 당시 수해의 원인 중 하나는 ‘미호천교 인근의 병목 현상’이다.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미호천교는 지난 15일 오전 무너진 미호강 임시제방 근처에 있다.

수해백서에 나온 대안은 방재 시설 설치 기준 강화였다. 백서는 중요 지역의 경우 보호 수준을 200년 빈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2017년 7월 16일 오전 청주시 복대동 인근에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도 지방하천인 병천천과 국가하천인 미호강이 합류하는 ‘중요 지역’ 근처다. 그런데 미호강은 국가하천이라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설계홍수량(몇 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지)이 설정되고, 병천천은 충북도에 권한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 A씨는 “시에서는 하천에 대해 순수한 유지관리 개념의 권한이 있고, (200년 빈도로 관리 계획을 높이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특성, 재해특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개선돼야한다고도 지적했다. 도시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배치할 때 침수위험지구를 피하고, 녹지 계획에서 저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청주시가 2021년 8월 낸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특별정책과제 12개에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은 없다. ‘특별정책과제’ 안에는 ‘무심천·미호천 합류부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열대식물원, 캠핑장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청주시가 시민 설문을 통해 2040년의 주요 열쇳말을 묻자, 시민들은 기후·친환경·에너지 등을 꼽았다. 실제 계획안에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환경 보전 계획은 다수 반영돼 있다. 청주시 관계자 B씨는 “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 사용하기 위해 요약된 자료고, 실제 계획에는 기후변화,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특히 도시기본계획 내 ‘방재 및 안전계획’에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취약지역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등이 반영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침수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차량 통행 및 주민 행동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보면 청주시는 지난 15일 오전 8시36분,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직전에 “오송읍 미호천교에서 오송자동차극장 구간에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다”라며 “차량 이동 주차 및 주민 대피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충북도는 침수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쯤 “청주공항방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니 우회하라”라는 문자를 보내는 데 그쳤다. 이밖에 수해백서는 침수흔적도를 청주시 공간정보 행정포털 시스템에 더해 재해영향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수해백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6월부터 추가돼 보완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2017년 7월 17일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불어난 하천에 침수되었던 가재도구를 꺼내 물로 씻어내고 있다. 정지윤 기자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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