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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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때 헌법 41조 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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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때 헌법 41조 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논란을 두고는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서 탄생했다. 이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실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켰다. 두 정당은 선거 후 한국당과 민주당에 각각 흡수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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