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탄핵 이상민…헌재, 25일 파면여부 가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다”며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 재난예방·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했다. 또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증인으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출석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장관은 5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분향소에서 “오송 갔다고 바뀔 건 없어”…유족 마음 할퀸 김영환
- 어머니는 해병대 아들 사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 장갑차도 못 버틴 물살, 맨몸으로 수색…“군인이 소모품인가”
- 2년차 초등교사의 극단 선택…교사노조 “학생 간 갈등 힘들어해”
- 한국은 다시 일본의 맞수가 될 수 있을까 [이준희 기자의 ‘여기 VAR’]
- [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 김건희 일가 ‘공흥 특혜’ 기소 공무원이 양평도로 종점 변경안 제시
- 교사 극단선택 서초구 초등학교 “해당 학급 정치인 가족 없어”
- [아침햇발] ‘시럽급여’로 드러난 보수의 은밀한 전쟁
- 인명피해 8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 1곳뿐…새 대응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