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상자에만 낙서했는데”…안 뜯은 기저귀 ‘환불 안 된다’는 쇼핑몰

서다은 2023. 7.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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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기저귀를 주문한 후 사이즈 문제로 반품을 신청한 고객이 박스에 낙서가 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배송될 때부터 택배 박스 표면이 약간 찢어진 상태였였기에 A씨는 그냥 다시 물건을 밀봉해 반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박스에 낙서가 돼 있으면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서돼 있는 박스는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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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캡처
 
인터넷에서 기저귀를 주문한 후 사이즈 문제로 반품을 신청한 고객이 박스에 낙서가 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를 샀다. 하지만 택배를 받고서야 실수로 사이즈를 잘못 주문한 것을 알게 돼 반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박스에 낙서를 해버렸다. 기저귀에 낙서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기저귀는 비닐을 뜯지도 않았다. 게다가 배송될 때부터 택배 박스 표면이 약간 찢어진 상태였였기에 A씨는 그냥 다시 물건을 밀봉해 반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박스에 낙서가 돼 있으면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박스 자체에 정품 가치가 있다’는 것.

 JTBC ‘사건반장’ 캡처
 
황당한 A씨는 “그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거냐” 물었고, 쇼핑몰 측은 “있다”고 답했지만 잠시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 그런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여전히 낙서돼 있는 박스는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냥 반품을 해 주지 않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싶다”며 “안에 있는 상품의 비닐을 뜯어서 기저귀를 봤다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배달하기 위한 바깥 상자를 두고, 그 상자에 낙서가 됐기 때문에 안 바꿔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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