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줘" 공무원 때리고 시장실서 행패 부린 60대 구속

강태현 2023. 7. 20.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과 당직실에 잇따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홧김에 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과 당직실에 잇따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또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