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 지적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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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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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개념이 도입된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양대 정당 구조인 국내 정치 특성상 대부분 지역구 의석은 거대 정당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군소정당을 지지한 민의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는 '소수정당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듬해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설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유권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민의를 왜곡한다"며 2020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특정 선거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원칙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또 "선거법이 바뀌기 전에 시행된 병립형 선거제도(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제도의 효과도 일부 인정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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