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브로커 2명 징역형

백경열 기자 2023. 7.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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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000만원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44)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현황 확인과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양주(11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에게서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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