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 탄핵 여부 결정…소추 의결 167일 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여부 다음주 결정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초 112신고 2시간 뒤에 '코드제로'...신고내역 첫 공개
- 방탄소년단 정국 ‘Seven’, 오리콘 주간 랭킹 1위 직행
- ″수해 이웃 돕고 싶어요″...완주 이서초 학생들, '고사리 성금' 전달
- ″연쇄 성폭행범인지 모르고 세 줬는데″…박병화 퇴거 못 시킨다
- “외동 아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 실종 해병대원 부모는 오열했다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슥슥'…'방배족발' 조리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 '검찰은 범죄집단' 검찰청 정문에 빨간 페인트 '낙서 테러'...무슨 일?
- 서초 교사 '추모 프사'에…학부모 ″아이들에 부정적 영향″ 항의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