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 탄핵 여부 결정…소추 의결 167일 만

최유나 2023. 7. 2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
지난 5월 9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