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전문가들 수사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가단체가 스물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는 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미호강 제방 관리상 결함이 있었고, 궁평 지하차도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건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체가 스물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는 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미호강 제방 관리상 결함이 있었고, 궁평 지하차도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건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호강 제방 붕괴에 대해 "하천법이 국가하천 관리청을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미호강 관리 권한을 충청북도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관리 및 보고체계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6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헌법소원 기각
- 한기호 "서초구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없어‥손녀는 중학생"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 돼
- 담배 피운 14살 딸에게 둔기 휘두른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 "구명조끼 입혔어야" 해병대 사과‥억장 무너진 '소방관' 아버지
- 참사 닷새 만에 사과하면서도‥"일찍 갔어도 바뀔 것 없었다"
- [영상M] "감정가 부풀려 전세금 더 받자"‥'업감정' 전세사기 일당 76명 송치
- "해당 학급에서 발생한 사안은‥" 서초구 초등학교 달라진 입장문
- '소리지르면 정서적 학대'란 압박감에‥"제자한테 맞으면서도 머리만 감싸"
- 숨진 초등 교사에 동료교사들 잇단 추모‥"교권침해 의혹, 중대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