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임료 대폭 인상"‥로톡 "국민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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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변협과 로톡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변협측은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로톡과 같은 사기업 플랫폼을 활성화하면 법조시장과 국민 선택권이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되고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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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변협과 로톡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변협측은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로톡과 같은 사기업 플랫폼을 활성화하면 법조시장과 국민 선택권이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되고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택시나 배달업 등 플랫폼에 장악된 시장은 이용료가 대폭 상승했고, 배달라이더는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로톡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로톡측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 만으로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로톡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오히려 국민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톡 측은 또 "출시 이후 약 10년간 변협과 서울변회 등으로부터 4차례 이상 형사 고발당했지만 모든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받았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변협의 일방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1백 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바꿔 징계 처분을 해왔는데,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5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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