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합헌‥"비합리적 아냐"
[5시뉴스]
◀ 앵커 ▶
지난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습니다.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배분해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21대 총선에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은 이 제도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유권자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며 이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때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다고 해도 "이 방법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총선 1회용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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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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