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결론 못 내린 한동훈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무부가 20일 심의를 진행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심의를 마친 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에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 강남일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가 로톡 측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도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변협에서는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과 이은성 제1정책이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광고 여파로 변호사 수임료 증가” VS “국민 사법 접근성 낮츨 수 있어”
양측은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 전 법무부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협은 로톡이 성행할 경우 다량의 광고비가 추가돼 변호사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기 부협회장은 “로톡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될 것”이라며 “(법률 플랫폼이 보편화되면) 회사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종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로톡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플랫폼이 도입돼야 한다고 맞섰다. 엄보운 이사는 “로톡 서비스는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올려주고, 누구나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 믿는다”며 “10년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직역단체가 4차례 이상 저희를 형사고발했지만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의 무혐의 처분이 변협 주장의 일방성을 입증한다”고 했다.
로톡 측은 자사 플랫폼이 변호사 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법률상담 및 사건의 수임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 법률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큰 틀에서는 대형 검색포털과 본질적으로 같은 서비스라는 점을 징계위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2015년부터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과 운영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왔다. 변협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21년 5월 변협이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로톡은 이같은 변협의 조치에 반발해 그해 6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변협이 불법적 조치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나온 결과들은 로톡의 판정승이었다. 2021년 8월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123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법무부는 이날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라며 “규정상 법무부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돼있다”고 했다. 이어 “심의·의결 기구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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