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다가 발 ‘벅벅’…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이정수 2023. 7. 20.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쯤 고무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김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