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비전2지구 시행사 도시계획결정안 이의 제기

최해영 기자 2023. 7.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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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근 상업용지보다 낮지만
공시지가는 같아 세금 형평성 지적
市 “도시건축공동위서 최종 판단”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와 주상복합 시행사가 비전2지구 용적률을 두고 갈등(경기일보 18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시행사가 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가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상 용적률도 인근 지구 일반 상업용지보다 낮지만 정작 공시지가는 같아 지난 30년 동안 납부한 세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난 1992년 6월 준공한 비전2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700%로 설정하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최대 900%까지 확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평택시 도시계획 관리조례는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최대 1천300%로 규정했으나 시는 비전2지구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30여년 전 당시 난방 부하량으로 도출한 용적률 350%를 적용해 왔다.

반면 비전2지구 공시지가가 일반상업용지에 용적률을 1천300%로 적용한 비전1지구와 똑같이 ㎡당 380여만원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차이 난다면 그간 납부한 세금 역시 잘못 산출된 게 아니냐는 게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지금까지 상업용지 용적률이 1천300%인 지역과 동일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간 납부한 세금은 누가 복원해 돌려줄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지촉진법과 처리지침 등에 따라 분할 합병이 안 되며 필지 규모가 작아 조례대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 접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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