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한테..." 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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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소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 군과 C(14) 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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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소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 군과 C(14) 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군과 C 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폭행하고, 정강이, 복부 등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고 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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