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금지 대신 최대 10% 수출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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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精鑛·불순물을 제거해 제련의 원료가 되는 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다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는 수출이 막혔지만, 구리· 철·아연·납 등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내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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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精鑛·불순물을 제거해 제련의 원료가 되는 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다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속 광물 수출 시 정세 시설 건설의 진행 상황에 기초해 관세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 회사들만 구리 수출이 가능하며 ▲공정률이 50∼70% 미만은 수출 관세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철, 아연, 납 정광에 대해서도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5∼7.5%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역시 공정률에 따라 구리 정광은 7.5∼15%, 철·아연·납 정광은 5∼10% 범위로 인상할 예정이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 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방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지난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다. 또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와 구리, 철, 아연, 납 등도 수출을 막겠다며 광산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를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는 수출이 막혔지만, 구리· 철·아연·납 등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내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제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이 막힐 경우 대규모 실업이 생길 수 있어서다. 대신 제련소 건설 정도에 따라 수출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최고 1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제련소 공정률이 50% 이상인 곳은 수출 관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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