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명의 날…"사법 접근성 높여" vs "선택권 사기업에 종속"

임세원 기자 2023. 7.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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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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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 징계받은 123명 로톡 가입 변호사 이의신청 심의 시작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2023.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인·법조인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로톡 측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가, 변협 측에서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 변협 "변호사 종속, 광고비에 수임료 대폭 높아질 것"

정 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할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택시와 배달의 민족을 언급하며 "(로톡은)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고, 수임료에는 광고비가 포함돼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이날 징계위는 이러한 사회적 고민이 논의돼야 할 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톡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자본이 있고 법관 출신 등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만 사건을 수임하게 되고, 사회에 막 나온 변호사들의 수임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로톡 "국민 사법 접근성 확대, 법 앞에 평등한 세상 만들기"

로톡 측은 변협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오후 3시34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은 엄보운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이사는 "로톡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변호사를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며 "로톡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도록 법무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는 변협 측 주장에 대해서는 "로톡 법인 설립 이후 10년간 변협 등에 의해 4차례 이상 형사 고발을 당했지만 모든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은) 변협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1년 만인 2015년 3월부터 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연이어 고발됐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로톡 측 변호사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변협 측이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자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변협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징계는 견책부터 과태로 1500만원까지 내려졌다.

공정위에서도 변협에 제재를 가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변협 측이 징계권을 사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변협이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를 인용, 현재 공정위 제재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직접 로톡과 변협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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