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아기 질병 확인 후 살해"

최고나 기자 2023. 7. 20.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살해,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후속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이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살해,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A 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B 군을 출산했다.

B 군은 출생 이후 선천성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A 씨는 B 군을 혼자서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을 입양 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

앞서 경찰은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B 군을 확인하고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 씨는 외출 후 귀가해보니 B 군이 숨져 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후속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이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