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아기 질병 확인 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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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살해,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후속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이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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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살해,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A 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B 군을 출산했다.
B 군은 출생 이후 선천성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A 씨는 B 군을 혼자서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을 입양 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
앞서 경찰은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B 군을 확인하고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 씨는 외출 후 귀가해보니 B 군이 숨져 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후속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이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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