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거래 '200회 이상'… 자문위 "횟수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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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 200차례 넘게 코인(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20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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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20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자문위는 국회 본회의 도중에 이뤄진 거래까지 합하면 거래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자문위는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거래 횟수가 적고 소액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액수에 대해선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도 "(코인거래 하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불법 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쓰기도 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 비공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 징계안 내용을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리특위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게 되면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최종 징계안 결정은 8월로 예상된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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