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도 없는 규제인데…한국에 남아있는 '골목 규제' 뽀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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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무게 제한 규제가 한국에선 버젓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규제 때문에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로에도 못 나오는 실정"이라며 "택배 등 물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려면 이 규제가 반드시 빨리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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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 무게 제한 30kg
이영 "규제 한 올씩 풀어선 안되고 뽀개야"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무게 제한 규제가 한국에선 버젓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기업 에코브 임성대 대표는 2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토크콘서트에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 있는 물류기업은 도심 내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아직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장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에코브는 경북 김천 규제자유특구에 소속된 기업이지만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려는데도 화물 무게가 3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제한에 발목 잡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중량 제한이 없고, 독일은 최대 300㎏까지 실을 수 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규제 때문에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로에도 못 나오는 실정”이라며 “택배 등 물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려면 이 규제가 반드시 빨리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문제 외에도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에서 지적한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 확대’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 허용’ 등 다양한 생활 속 골목 규제가 다뤄졌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이 산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 규제를 먼저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기부 권한인 벤처스타트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터 가열차게 ‘뽀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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