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5일 운명의 날’…헌재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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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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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선고일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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