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 변협 선거자금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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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고, 2014년에는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
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 시기를 특정하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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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일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 자금 마련 과정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에 도전할 당시 우리은행 청탁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 시기를 특정하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오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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