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정당한가…법무부, 이의신청 심의 돌입
변협 "카카오택시처럼 비용 오를 것"
로톡 "국민 권익 부합…사법 접근성↑"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20일 변호사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시작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변협과 로톡 양측은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며 장외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관련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 장관과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불참한 한 장관 대신 이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심의를 이끌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신청인(로톡 가입 변호사) 측 특별변호를 맡아 징계위에 참석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더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변협 부협회장 정재기 변호사는 심의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책임지거나 규제받지 않는 '주식회사 사무장'이 보편화해 법률 시장을 장악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톡을 허용하는 것은 사기업이 법률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통해 영리활동 등 각종 규제를 받는데 사기업인 로톡은 이런 규제를 피해 수익 활동을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카카오택시에 장악된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고 음식 시장은 배달료가 얹어져 한끼 식사비가 배가까이 올랐다"며 "로톡이 장악한 법조시장의 미래도 같다.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제외시키며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고 광고비를 얹은 수임료는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건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로톡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라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더 많은 자본과 돈,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것이고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변호사는 광고비를 지출할 능력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검색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로톡이 소비자는 변호사 정보를 검색하고 변호사는 광고비를 내고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소개하는 플랫폼만 서비스한다는 취지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나 사건의 수임 등 법률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로앤컴퍼니 엄보은 이사는 이날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사무장 형식의 사건 수임은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3년 로톡을 만들고 10년 동안 변협과 서울변회 등 단체로부터 4차례 이상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 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입증되지 않은 일방의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엄 이사는 로톡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도 대부분 소송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된다. 아직도 국민들 사법 접근성이 많이 낮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이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변호사와 만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협은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 징계했다. 이에 징계를 당한 변호사들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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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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