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양평군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사 들어가나

명종원 2023. 7.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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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20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항의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16명과 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참여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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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20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항의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16명과 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참여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예타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양평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감사 필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군수가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을 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평군 관계자는 민주당사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주요간부급이 가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동행한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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